| 지평공 휘 태영 묘(持平公 諱 台泳墓) |
|---|

지평공파와 전객시령파의 합보에 관한 소고(小考):
◎ 갑자보(1984) 이전까지 관련(關聯)보책(譜冊)에는 전객시령공파와 지평공파가 서로 다른 2 파로 전해오고 있었다.
● 갑자(甲子)보에서 지평공 휘 태영을 휘 을재(乙財)의 장남(長男)으로 입록(入錄) 수보(修譜)하고 또 과거에 승평(昇平), 신평(新平), 양택(陽澤) 등으로 분적했던 경우를 모두 순천(順天)으로 합보 함으로써 소위 대동보라 명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만 주로 지평공 등의 후손들이 따르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 갑자보에서 합보하게 된 근거는 ①節齋文獻錄(절재문헌록) - 해남(海南) 유림(儒林) 제현의 방춘(芳春)서원 설임 건의서에 동 입향조(入鄕祖)인 ‘남은공(南隱公) 휘 효우(孝友)가 절재공(지평공의 손자)의 종질(從姪)’이라는 기록, 또 ②平城世稿序(평성세고서) - 淸白吏로 알려진 平原後人 李光庭謹敍 중 ‘沙月府君爲節齋之從이라는 기록, 즉 그 國譯에는 再從?’ 그리고 ③同 後序에서의 甲申初譜有司의 一人이었던 弼衡의 辨), 또 ④恩津金思祖家藏世系(은진김사조가장세계) 등을 참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중앙종친회에서는 다른 한쪽의 강력한 반대가 있음에도 에도 불고(不顧)하고 느닷없이 이런 사실을 無爲로 돌리고 正史的 世代가 맞지 않은 것을 한 연구자 개인의 척도(尺度)에 따라 억지로 시조를 한안왕시대로 맞춘 두 갈래로 된 假定世系를 확정인 양 택하였으니 참으로 가소(可笑)롭다.
◎ 본 대종회(大宗會)에서는 위 합보 근거에 대하여 絶對 계속 調査硏究의 피리요성을 느끼고 갑자년의 합보에 대한 불만(不滿)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다시 분리하여 갑신초보처럼 별보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위 건거의 타당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다시 합보가 될 것을 바란다.
▶ 그런데 다시 면밀히 생각해보자
절재(節齋)가 정승(政丞) 반열에 오른 것은 국가(國家)를 위한 공로(功勞)이기에 법도(法道)에 따라 위로 3대(代)에 그 지위(地位)에 따라 합당한 벼슬을 증직(贈職)하고 아래로 자녀들에게 적절한 관직(官職)을 제수하고 세습(世襲)하게 하였던 것이 아닐까! 참으로 긍정적인 판단이라 생각된다.
즉 부(父) : 도총제(都總制) 휘(諱) 수(陲)는 증(贈) 대광보국숭록대부 영의정(大匡輔國崇祿大夫 領議政)으로,
조(祖) : 지평(持平) 휘 태영(台泳)은 증 자헌대부(資憲大夫)병조판서(兵曹判書)가자(加資)좌찬성(左贊成)으로,
증조(曾祖) : 자헌대부(資憲大夫)호조전서(戶曹典書) 휘 을재(乙財)는 公功臣民部尙書 증 議政府領相按世圖明書業及第 로 되어 있는 것을,
다만 이상의 교지(敎旨)는 아직 찾지 못하였지만 족보(族譜) 수단(收單)을 인정(認定)한다면 결국 누구의 귀(貴) 덕분(德分)이겠는가! 틀림없이 절재(節齋)의 정승(政丞)반열(班列)승계(昇階)에 따른진 추증(追贈)일 것이다.
▶ 그렇다면 또 수양의 계유정란에서 역적으로 몰아붙일 때 그 첫 번째로 희생 시킨 충신 절제의 피화(被禍) 당시의 정계(政界) 풍토는 역적(逆賊)으로 판결(判決)하면 당장에 단두(斷頭)하여 저잣거리에 효수(梟首)하는 등의 엄벌(嚴罰)이 있을 뿐 아니라 삼족(三族)을 멸할 수도 있는 일이라 친인척이라면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것이 일반적인 심리적(心理的) 상례(常禮)라 할 수 있는데 절재에 대하여는 삼족은 면하여 단 일족에 한하였던 것을 조선 왕족실록을 보고 알 수가 있었다. 하지만 족벌정치에서 같은 종씨를 기용하는 예가 없었기에 당시 관직에 있었던 모든 종씨들이 낙향하고 말았다.
▶ 또 관(貫)은 같아도 일족(一族)이 아니라 할 수도 있을 것이라 믿어지기도 한다.
순흥(順興)을 근거로 한 순흥 안씨(安氏)는 단종을 돕고 있었던 금성대군(錦城大君)이 순흥에 계셨던 것을 계기로 수양대군(首陽大君)파에 의하여 거의 멸족 위기에 입각, 겨우 살아남은 사람은 도망하여 성(姓)을 갈기도 하고 이름을 바꾸기도 하였다고 한다(順興鄕脈 安武列 編著 2011). 또 고려(高麗)의 왕씨(王氏)가 그러했었다고 한다. 태종실록 26권(태종 13년 11월 26일 임인 ), 태조는 왕씨를 척결한 바 있으나 태종 13년에 이르러 이후 왕씨를 모두 석방 용서의사를 밝히었다. 왕휴(王庥)의 아들로 의심되는 왕거을오미(王巨乙吾未)의 옥사(玉詞)사건 등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 그리고 족보상으로 보면 초보(初譜)가 영조(英祖) 40년이지만 우리 씨족(氏族)이 사족(士族)임에 틀림없는데 수양대군(首陽大君)의 계유정란(癸酉靖亂)을 눈치체고 당시 관록(官祿)을 쌓아가던 선조(先祖)들이 거의 일시(一時)에 스스로 관을 버리고 낙향(落鄕)하여 초야(草野)에 묻히고 만 것으로 보아 감히 짐작할 수도 있다.
● 지평공파는 갑자대동보에 합보는 하였으나 당시의 합보 근거를 부정함으로 그 근거를 확보할 때까지 이번 갑오보에는 다시 별보로 분리하여 제8권에 입록하게 되었다. 하지만 합한 근거는 계속 연구하기로 다짐해둔다.
다만 두 파가 따로 내려온다는 전언(傳言)은 모두 계유피화이후의 문헌에 있는 것인데 역시 따로 된 가승 또한 그 근거도 희미(稀微)하여 소위 기몽세계(記夢世系)라며 전해오기도 한 것이다.
선조에 대하여 모르는 부분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올 때까지는 실전(失傳)한 그대로 두는 것이 후손(後孫)된 예절(禮節)이라하겠다.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억지로 문서를 꾸며서 연결(連結)하는 것은 도리(道理)가 아니다.
▶ 휘 태영公은 문과에 급제,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을 역임하시고 자헌대부병조판서(資憲大夫 兵曹홈判書)로 증직되셨다.
조선초기의 관제는 고려의 관제를 대체적으로 이어받았다고 전한다.
公의 신상과 행적(行蹟)은 癸酉피화로 문적(文蹟)이 없어져 알 수 없으나 벼슬로 보아 삼사(三司)에 속하는 직함이라 강직(强直)한 성품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휘 台泳 두자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연대를 상고해보았다.
▶ 조선 초기 왕의 재위기간(주 1)과 지평공과 절재공의 각 부자간의 연령차를 약 20세로(ESCAP: 한국의 인구추계) 추정해서(주2, 주5) 고려해보자
▶ 우선 생졸이 분명한 절제공(1383 ~ 1453)으로부터 역산해보면 고위(考位) 도총제공 휘 수(陲)와 조부(祖父) 휘 태영(台泳)의 생졸 연도를 절제공과 비교해서 미뤄 대강 추산해보자, 휘 수(陲)는 도총제 였고 조부 태영(台泳)은 지평이었다고 하나 각각 그때의 연령이 약 30세였다면 도총제는 조선 정종시대 이고, 지평은 고려 우왕(禑王, 辛禑))5년경이 된다.
출생연도를 따지면 당시는 만혼풍조(晩婚風潮)가 아니었음으로 부(父)와 장자(長子)지간의 연령차를 약 20세로 간주(주 4) 할 때 절재공은 차자였음으로 장자 묵재(黙齋)와의 터울이 2년(일반적인 현상에 따라)이라면 도총제공의 출생연도는1369 이고 지평공은 1349이다. 고로 지평공은 정종(定宗)의 1357 보다 16연 먼저고 도총제공은 태종 이방원(李芳遠)의 생년(生年), 1367 보다 6살 내외 먼저로 짐작됨으로 이 두 분의 관직은 조선초기의 관직일 것으로 추리된다. 따라서 계유피화이후의 교지(敎旨) 같은 문징(文徵)이 사라진 것이 분명함으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은 세종 때도 다소의 수정이 있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주 4) 예를 들면 세종 때에 고려말의 우왕(禑王)과 창왕(昌王)을 왕씨가 아닌 신(辛)로 확정짓는다고 하였다.
▶ 조선의 태조 정종 태종 3대의 재위(在位)를 합해도 26년 8개월이니. 있을 법도 하다. 계속 찾아볼 일이다. 다음 조선조 초기 실록과 관련한 문서를 계속 찾아본다.
다음을 참고바람 즉
--------------------------------------
주 1 : 조선 초기 왕의 재위기간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 1335생 ~ 1408졸] 재위 1392 7 17 ~ 1398 09 05; 6년 7월
정종[定宗) 방과(芳果) 개명 경(黔)
1357 ~ 1419]~1419 63歲] 재위 1399 1 1 ~ 1400 11 11; 2년 1개월
태종[太宗) 방원(芳遠) 1367 ~ 1422] 재위 1401 1 1 ~ 1418 8 10; 18년
재위 계 = 26년 7개월
세종[世宗) 도(祹) 1397 ~ 1450] 재위 1418 8 11 ~ 1450 2 17; 31년 7개월
문종[文宗) 향(珦) 1414 ~ 1452] 재위 1450 2 18 ~ 1452 5 14; 2년 4개월
단종[端宗) 홍위(弘暐), 1441 ~ 1457] 재위 1452 5 18 ~ 1455 윤6 10; 3년 2개월
세조[世祖) 유(瑈). 1417 ~ 1468] 재위 1455 윤6 11~ 1468 9 14년
----------------------------------------
주 3: 절재 상계의 부자간 연차 약 20세로 볼 때의 추정을 보면
台泳 持平 1349(충정왕(忠定王)원년) 己丑생, (30세에 持平이었다면 우왕 5년)
수陲 都總制 1369(공민왕18년) 己酉생( 30세에 都總制였다면 정종원년)
절제(節制) 1383년(우왕9년) 癸亥생, 分明 형과 2년 터울로 보면 형 宗漢은 1381생
1405년 태종 5년 문과(23歲)
1451년 문종 元年 右相(69세)
1452년 단종 元年 左相(70세) 고향 공주로 조상에게 고하기 위하여 다녀왔다고 시록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때 선조에게 증직되었으리라 짐작이 됨
1453년 단종 3년 顧命大臣 被禍 (71세)
1746년 영조 22년 그 14세손 景祖가 伸寃, 영상 金在魯가 上言, 293년만에 복관(復官)
1758년 영조 34년 大匡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로 복관후 12년만에 追贈
주 4 : 세종실록 124권, 세종 31년 4월 6일 을묘 1번째 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고려사》 편수(編修)시 우(禑)·창(昌) 부자의 기술 문제를 춘추관(春秋館)에서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주 5 : 1970년의 대한민국에 대한 ESCAP 인구추계 조이제 출산간격 즉 결혼 연령
결혼 연령은 부(父)와 장자(長子)의 연령차로 비유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결혼하자마자 바로 자식이 생산되는 일은 없지만 한두 살의 오차는 있을 것이다. 참고할만한 문헌으로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ited Nations)는 국제연합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위한 경제 사회위원회에서 1970년 한반도에서는 유사이래 처음으로 한국의 경제계획을 위해 그 기초조사로 국세조사를 하면서 미래를 위한 전향적이 인구성장 뿐만 아니라 후향성 인구성장추이도 조사를 제시한다. 전통사회구조가 강하게 남아있는 이 나라에서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 변화중의 하나는 결혼연령의 증가였다. 1925년 이전에는 여자는 16.5세 남자는 20.5세라 이든 것이 1970년에는 여자 23.2년, 남자는 27.1년으로 증가했다는 보고였다. 그 연구책임자는 하와이 대학의 세계적 인구 학자 조이제 교수다.<Escap Country Monograph Series No. 2, Population 앨 The Republid of Korea, ESCAP Bangkok, Thailand, 1975>
---------------------------------------------------
지평공 휘 태영 묘(持平公 諱 台泳墓)
공(公)은 문과(文科)에 등재(登載)하고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으로 역임 중 자헌대부(資憲大夫) 병조판서(兵曹判書)에 가자(加資) 좌찬성(左贊成)으로 추증(追贈)되었다.
배위(配位)는 선주김씨(善州(善山)金氏) 한림학사 신함(愼緘)의 손녀이며 墓는 합폄이다.
향사일 : 음력10月3日
소재지 忠南 公州面郡 長岐面 大橋里 艮坐原
| 리스트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