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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신청규정


순천김씨 대동보 전자세계 ‘수단 및 문서’ 등재 신청규정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전자세계 ‘수단 및 문서’ 등재 신청 규정 ’ 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세계의 원고 등재 신청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원고의 성격)
전자세계의 등재할 원고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전자세계규정 제7조에 따라 신청할 때는 그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① 출생 : 출생신고 접수확인증 사본 또는 가족증명 1통
② 사망 : 사망신고 접수확인증 사본 또는 증거가 될만한 서류 1통
③ 혼인 : 혼인신고 접수확인증 사본 또는 증거가 될만한 서류 1통
④ 이혼 : 이혼신고 접수확인증 사본 또는 증거가 될만한 서류 1통
⑤ 개명 : 개명신고 접수확인증 사본 또는 증거가 될만한 서류 1통
⑥ 기타 : 기타 문서는 그 문서를 인정할만한 고증서류사본
2. 제 1호에 규정된 원고 중 ⑥호는 선조에 관한 새로운 문헌을 발굴했을 때의 등제 신청 시는 발굴 경위서와 그 원본 및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신청한다.
3. 관리자는 그 신청된 문건에 대한 심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후 접수증을 발행하고 심사위원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 심의회는 그 진본여부를 여러 가지 각도로 검정하여 진본일 경우에 등재를 하고 그 진위결과와 함께 원본은 신청자에게 돌려준다.

제4조(신청자격)
선조가 순천김씨 대동보(갑오)에 등제된 모든 종친에게 있다.

제5조(신청 시한)
‘신청시한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반드시 등기우편이거나 이메일로 신청하고 접수증을 수수(授受)하고 발행처는 부본을 보관한다.

제6조(신청 제한)
전자세계에 고의적인 허위신청 시는 이를 제한하고 필요시는 공문서위조로 규정하고 당국에 고발한다.

제7조(신청 양식)
소정의 신청양식(양식 1)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한다.

제8조(신청 제출)
본 전자세계운영 사무실 또는 관리자의 이메일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한다.
1. 수단 신청 시는 전자세계운영규정 제8조에 의거 1인당 신청금(심사비) 을 사전에 해당구좌로 입금 후 신청한다. 다만 신청금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문서신청 시는 따로 정하며 사후 필요 조사비용 등 관리자는 신청인에게 협의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신청서 작성방법)
1. 원고는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며 한자는 괄호를 한다. 다만 본문에 인용된 원전 자료는 현대어로 번역한다. 다만 생년월일은 음양력 표시를 한다.
2. 새로 발굴한 문헌 신청은 ‘아래글’로 작성하되 글자 크기는 11 호, A4 규격으로 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표시한다.